KBS TV 수신료 전국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 및 면제대상
그동안 TV를 가지고 있으면 KBS 방송을 시청하든 보지 않든지, 무조건 한 달에 2,500원을 납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요금과 같이 나왔지만 지난 2024년 7월부터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지금처럼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지만 그 외에는 따로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TV도 없는데 잘못 발부되었거나 납부 방법 등, 문의해야 하는 사항이 많지만 수신료 콜센터는 1588-1801는 몇 시간을 걸어도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보다 빠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사업지사 직통 연락처와 팩스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안내수도권 서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