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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갑자기 노란색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최근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다녀서 위반할 사항이 없다고 여겼기에 더 의아해했습니다.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처음에 위반사항만 보고는 도대체 뭘 위반했다는 것인지도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깐 차선을 바꾸면서 방향지시 깜박이를 켜지 않았다는 뜻이랍니다.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이란?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보통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때만 방향지시등을 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받은 후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로와 우회전 차로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해야만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행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았다면 누군가에 의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 손에는 금방이라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이 늘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나의 위반 사랑이 신고될지 모릅니다.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처벌은?

 

다행이라면 벌점은 없이, 3만 원의 범칙금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만 6천원이 됩니다.

 

위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자료를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범칙금 납부 고치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면 종결됩니다.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납부방법은?

 

(1)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과 지구대 파출소 방문

경찰서는 평일 09:00~18:00, 지구대와 파출소는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너무 한 거 아닙니까?'라는 하소연에 "저도 찍혔어요"라는 경찰관의 답변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지서만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또 우편함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찍혔는데, 누군가 신고하면서 시간차를 두고 한 듯 합니다ㅠㅠ

 

(2)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이 사이트에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모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과태료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반사항을 확인해서 <범칙금 전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랑 사진 확인하기

 

또한 우편물에는 사진 한 장만 첨부되어 있는데, 사이트에서는 모두 6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을 여러 장 본다고 괜히 억울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 뒤 차선 변경을 하면서 유독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독 눈에 더 잘 띄더라고요.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신고가 되었는지 억울한 마음도 들지만, 대신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꼬박꼬박 방향지시등을 잘 켜고 다닙니다.

 

매번 바꾸는 게 귀찮기는 하지만 서로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