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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왔던 엄마의 일이 지난 11월로 끝이 났습니다. 가게만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본 엄마는 무척 활기가 넘치며 시간도 잘 간다며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을지 몰라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일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엄마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 유지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 가입
2. 자식에게 피부양자 자격 등록
3.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이 3가지에 각각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가입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일 때보다는 금액이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소득이 끊기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2. 자식에게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공단에는 피부양자(엄마)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양자가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이트 그리고 직접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피부양자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한 집에서 동거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따로 떨어져 살고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받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PDF로 발급받는 방법을 아신다면 파일로 전송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불가능합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과정을 불편하게 거쳐야 합니다.

3.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좋은 제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갑작스러운 실직에 처했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시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면 큰 부담이 되지요? 이럴 때 한시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가입 자격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총전의 직장가입자보험(보수월액보험료 + 소득 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경감)] +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법이 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겠지만,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정도입니다. 참고로 엄마는 2만 5천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혜택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신청 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창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주의할 점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즉 실직한 후 고지료 납부기간에서 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신청 후 보험료가 2달 연체가 되면 자격이 상실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의계속가입 한 이후에는 보험료를 체납하시면 안 되니 잘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엄마는 전화로 가입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콜센터 연결이 쉽지 않아서 대기시간이 길지만,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간단했습니다. 일단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 2만 5천을 납부하고 내년에 다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면 직장가입자로 전화됩니다. 만약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때 피부양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