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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몇 번 정도 이체를 하세요? 저는 계산해보니 평균 하루에 1번은 하는 편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적립한다든지 직거래를 할 때는 이체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경조사에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몇 번이고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도 가끔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없는 계좌라는 안내가 나와서 확인하면 숫자가 틀리게 적었더라고요. 없는 계좌였으니 다행이었지, 만약 사용하는 계좌라면 잘못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 이체를 받은 상대방이 돈을 무사히 잘 돌려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작년까지 무려 16,579명으로부터 239억 원 규모의 반환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지원 대상

-5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접수 가능

2023년 올해부터 기존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에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준은 돌려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만약 3천만원을 송금했어야 했는데 7천만 원을 보냈다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 그렇다면 5만 원 미만의 소액도 신청이 안된다는 뜻이겠지요?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가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었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중일 경우입니다. 이처럼 거짓이거나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꼭 잘못 보낸 게 맞을 때 이용하셔야겠지요?

또한 토스 연락처로 송금했거나 카카오 페리를 통해 회원간 송금했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잘못 송금했을 때 반환받는 과정

금융회사를 통해 요청

만약 잘못 이체를 했다면 제일 먼저 송금을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내 계좌 은행에 알리거나 상대방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송금을 받은 고객에게 연락해서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돌려받았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반환요청 절차가 거부되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제도 이용해서 신청

신청
1)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반환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2)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대표번호 1588-0037

진행과정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착오송금받았던 수취인의 정보가 확인되면 양도통지문을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해서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자진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급명령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수취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집행 회수를 진행합니다.

물론 착오송금 수취인 역시 자신이 잘못 입금받은 게 아니라고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양도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3주 내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반환받는 금액과 기간

금액
송금 전액 반환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인(신청인)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양도통지문을 보내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회수했을 경우,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기간
반환지원 신청을 받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다시 자진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 내외로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신청 서류 (공통서류)

온라인신청
-본인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
송금 계좌번호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신청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송금 계좌번호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공동인증서나 신분증이 필요하겠지요?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은행 어플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개선된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를 때 버튼 위치에 송금인 이름이 한번 더 표시가 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확인하라는 의미이겠지요?

점점 더 은행 업무가 간편해져서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계좌번호가 다르거나 입금 금액을 잘못 보내는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못 보낸 송금인도, 잘 못 받은 수취인도 참 번거로운 일이 생긴 셈이지요. 한 순간의 실수로 압류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아차 할 수 있는 실수니까요?

아무튼 착오로 잘못 보내서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